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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뚜렷한 온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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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조정안 통과에 뚜렷한 온도차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14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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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법률 개정안들을 처리하자 검찰과 경찰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은 국회의 권한'이라며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반면 경찰은 '선진 형사 사법체계의 첫걸음'이라며 반겼다.

노정연 전주지검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조정에 관한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고, 공직자로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달리 경찰은 환영 의사를 밝히며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약속했다.

경찰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입법은 우리나라가 형사소송법 제정 65년 8개월 만에 선진 형사사법체계로 진입하는 매우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며 “국회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혓다.

이어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민주적 수사구조에서 경찰이 본래적 수사주체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라는 뜻임을 알기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2020년을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감격스러움을 감추지 않았다.

조용식 전북지방경찰청장도 14일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로 인해 경찰이 1차 종결권을 가짐에 따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일선 경찰부터 흐트러짐 없는 모습으로 책임감 있는 수사를 하도록 지시 하겠다”고 밝혔다.

일선 경찰들도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도내 한 경찰은 “이제 법이 바뀌었으니 '수사는 경찰이, 재판은 검찰이'라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경찰과 검찰 양 기관이 협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말 뿐인 수사권 조정이 되지 않도록 끝까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자체적인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법은 경찰이 수사를 마치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 검사가 사건을 종결(기소·불기소)하도록 해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건만 검사에게 송치하고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건은 자체 종결해도 된다. 

검찰은 경찰의 수사 종결 이후 90일간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사실상 제한이 없었던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도 제한된다. 

기존 형사소송법 195조는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수사권 조정 법안은 공포 6개월 뒤 대통령령으로 시행 시점을 정하도록 해 올해 안에는 시행될 예정이다. 검사 피신조서 능력 제한은 별도 규정을 둬 향후 4년 내 대통령령에 따라 시행될 수 있다. 정석현기자·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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