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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 어부들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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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 어부들 50년만에 재심서 무죄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1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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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 중 납북됐다가 송환된 뒤 억울한 옥살이를 한 남정길(70)씨 등 공진호 어부 6명이 50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는 군산 납북어부 재심사건 항소심에서 반공법위반 및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6명 전원에 대해 원심과 동일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군산에 거주하며 어업에 종사하던 이들은 지난 1967년 5월 경기도 연평도 근해 해상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황해도 구월골에서 어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1969년 2월 이들에 대해 징역 1년부터 징역 3년의 형을 선고, 일부 인원이 광주고법에 항소했으나 광주고법은 당해 7월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피고인들이 상고권을 포기하거나 상고를 취하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형이 최종 확정됐다.

남씨와 망자가 된 피고인 5명의 유족 측은 50여년이 흐른 2018년 7월 “과거 피랍됐다 이후 풀려났으나 국가에서는 불법 감금과 폭력을 앞세워 간첩으로 내몰았다”면서 재심을 청구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7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심을 맡은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당시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 경찰에서의 진술뿐만 아니라 검찰 및 판결 법정에서의 진술까지도 임의성이 없었던 건으로 간주했다.

하지만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법정에서의 다른 진술은 이들의 의지로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재심사건에 대해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단계에서 불법구금과 고문 등 가혹 행위가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과거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자백에 신빙성이 있다고 보긴 힘들다”고 판시했다.

이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는 것만으로는 반공법위반을 적용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피고인들이 어떤 경위로 납북됐는지 위치는 어디인지 등을 비롯해 군사 분계선 어디서 넘어서 조업을 했는지 등 객관적인 증거도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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