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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도 신유용’ 성폭행 코치 항소심서 징역 10년10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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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유도 신유용’ 성폭행 코치 항소심서 징역 10년10월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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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어린 제자를 성폭행하고 재판을 받던 중에 피해자를 고소까지 한 전 유도 코치 A씨(35)에게 징역 10년10월을 구형했다.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황진구)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적다”면서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0년10개월을 선고했다. 또 원심이 기각한 위치추적 부착명령도 받아들여줄 것을 요청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은 협박·폭력과 함께 성관계를 해야 강간이라고 생각했다. 1심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무고까지 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뒤늦게 깨우친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알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이 자리에 서 있는 제 자신이 부끄럽다. 후회한다”면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 뉘우치며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신유용씨와 신씨의 변호인인 이은의 변호사도 함께 했다.

재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이은의 변호사는 “피고인에게 자백과 반성할 시간은 많이 있었다. 수사기관에서 또는 1심에서 지금처럼 인정하고 반성했더라면 신유용씨에게 돌아갈 피해는 지금보다 훨씬 적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파괴한 것은 피해자의 몸뿐만 아니라 꿈과 희망, 인생이다. 전략적으로 선택한 반성과 자백이 감경사유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4일에 개최된다.   

한편 1심 재판부는 “성적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또한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또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던 지난해 5월16일 신씨를 경찰에 고소해 무고 혐의가 추가됐는데, 1심 재판부는 이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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