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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원·인력 명확한 기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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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 지방이양, 재원·인력 명확한 기준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20.01.13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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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개 개별 법률에서 규정한 400개의 국가사무를 시·도와 시·군·구로 넘기는 중앙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 1월부터 지방으로 일괄 사무가 넘어가면 지방자치·지방분권의 구조적 골격이 차츰 완성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항만법상 지방관리항 관련 41개 사무가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되며 전국 60개 항만시설 개발권과 운영권한도 지방으로 넘겨진다.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국토부의 20개 사무와 보건복지부의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의 등록 등 9개 사무도 시도로 이양된다.

지난해 지방소비세 10% 인상관련 법률 개정에 이어 지방이양일괄법 제정은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에서 논의 중인 지방분권 방안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16년만에 지방이양일괄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서 지방정부는 환영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일괄이양되면서 재정적인 분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 및 재정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이양비용평가 전문위원회’를 구성키로 하는 동시에 지방이양 사무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참여정부 시절인 지난 2004년 마련된 이후 16년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 추진된 혁신도시 조성사업 등 국가균형발전의 큰 틀에서 추진됐다. 중앙과 지방의 예속관계를 균형잡힌 관계설정으로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지방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400개의 사무가 일괄 지방으로 넘어오면서 재정·인력 문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중앙과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수조사와 함께 권한과 책임의 위임 시 예산도 함께 따라오는 경비 부담 명확화의 원칙이 마련한다.

아직도 지방으로 이양해야 할 국가사무가 더 많이 남아 있다. 따라서 이번에 사무와 함께 지방에 어떤 수준까지 재정과 인력이 보강될 수 있을지가 후속적인 조치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지방일괄이양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과 인력에 대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전제돼야 한다. 현재 국회에 심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과 자치경찰법 개정안 등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주기를 지방정부는 바라고 있다. 지방분권·자치분권은 거역할 수 없는 흐름이다. 제대로 잘 추진되고, 완성도와 지방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튼튼하게 기초를 만들어주는게 정부와 정치권의 역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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