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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특위, 월성원전 방문…시민안전 대책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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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한빛원전 특위, 월성원전 방문…시민안전 대책 모색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0.01.13 0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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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의장 최낙삼) 한빛원전 대책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은주)가 영광 한빛원전으로부터 정읍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김은주 위원장, 기시재 부위원장, 조상중, 이복형, 이도형, 정상섭, 정상철 의원이 지난 8일과 9일 월성원전이 있는 경북 경주시를 다녀왔다.

한빛원전 특위의 현장방문은 월성원전 시설 견학과 월성1호기 폐쇄를 이끈 환경단체, 인근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월성원전 1호기가 폐쇄하기로 결정되기까지 주민과 시민단, 지방정부의 활동을 통해 한빛원전의 안전대책을 강구하고자 진행됐다.

1982년 가동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과 시설물 결함으로 2017년에 가동을 멈춘 상태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영구정지 결정을 내렸다. 원전의 폐쇄가 결정된 것은 고리 1호기에 이어 두 번째이다.

김은주 위원장은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250여개의 구멍투성이 한빛원전을 운영하는 것은 자력업계의 이익을 지키려는 후안무치한 행위라며 향후 전문가를 초청해 포럼을 개최하는 등 시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특위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월성 1호기는 2012년 설계수명 30년이 끝났지만 노후설비를 교체하고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장가동 승인을 받은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월성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됐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2011년과 2012에 설비를 미리 교체해놓고 비용이 6000여억원이나 들어갔으니 연장가동을 승인해달라는 논리를 폈다.

이에 월성주민들은 수명연장 무효소송을 진행했고, 2017년 수명연장에 대한 원안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취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한수원은 지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설비를 교체하고 재가동하더라도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해 원안위에 영구정지를 신청했다. 정읍=김진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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