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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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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민, 사고시 최대 1000만원 보상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0.01.12 2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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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전주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시민안전공제사업에 가입함에 따라 모든 시민들에게 시민안전공제 혜택이 제공된다고 12일 밝혔다. 시민안전공제는 시가 직접 한국재방재정공제회에 회비를 납부하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각종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가 시민안전공제에 가입하면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과 전주시를 체류지로 신고한 등록 외국인 등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 사망 등이며 최대 1000만원(익사사고 사망의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공제금 지급은 피해를 입은 시민 또는 법정대리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조직(02-6900-2200)에 직접 공제금을 신청하면 심사 후 결정된다. 개인 상해(실손)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된다. 시 유영문 시민안전담당관은 “시민안전공제 제도는 재난·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라며 “모든 시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전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 2018년부터 전주에 주민등록 또는 체류지를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국 어디에서나 자전거 사고를 당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민 자전거보험도 가입하고 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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