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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첫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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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해 첫 국회 본회의 열어 민생법안 처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10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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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수사권 조정안 상정은 9일, 표결은 별도

국회 여야는 9일 오후 3시 새해 첫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그렇지만,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으로 인해 본회의가 오후 7시쯤 늦게 열렸다.

이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자유한국당이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제안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민생법안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안 중 형사소송법을 먼저하고, 검찰청법은 바로 이어서 하기로 했다. 이에 대한 표결은 다음 날 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 190여개를 먼저 처리하고, 임시국회 회기 결정의 건 처리 후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 중 형사소송법은 이날 상정하고, 검찰청법은 바로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날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검찰 인사의 반발로 본회의에 불참을 선언하고 본회의에 대응하지 않았다. 한국당이 내일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을 지 여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국회는 이날 밤 늦게 열린 본회의에서 연금 3법, 데이터 3법 등 국민적 관심법을 표결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 농·어업인의 생활 지원을 위한 '연금 3법'은 기초연금법·장애인연금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이고, 정부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다.

이 밖에도 청년기본법, 소상공인기본법 등도 처리했다. 다만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과 인터넷은행법은 재논의 등을 이유로 법사위 통과가 무산됐다.

정치권은 이날 늦게 본회의가 열리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을 먼저 진행하면서 4+1협의체 중심으로 상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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