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6:00 (금)
군산 아내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상태바
군산 아내 살해·유기한 50대 무기징역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09 17: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적 범죄, 수법 잔혹

아내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는 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점, 사망한 피해자의 부검 결과와 당시 상황 및 폭행의 정도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게 살인의 의도가 있거나 최소한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어 보인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범행을 계획했고 그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다”면서 “반인륜적이고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한 피해자가 긴 시간 동안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 과정에서 성폭행 범죄까지 저지른 점, 자신의 범행으로 의식을 잃은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은 점,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할 때 피고인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아내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