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동료 성폭행 후 영상 유포한 순경 구속기소
상태바
동료 성폭행 후 영상 유포한 순경 구속기소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08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료를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한 전북경찰청 소속 순경이 법정에 서게 됐다.

8일 전주지검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강간 및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를 받는 A순경을 구속기소 했다.

A순경은 지난 2018년 8월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는 동료 경찰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지난해 6월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속옷 차림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경찰관들에게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잤다"고 거짓말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단톡방에 성관계 영상을 유포했다'는 소문이 돌자 이와 관련된 진술들을 확보하고 A순경을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A순경의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휴대전화와 노트북,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하고 분석을 진행했지만 수사 직전 A순경이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A순경의 아버지가 관련 영상이 들어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전화를 전주의 한 저수지에 버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수중 수색을 펼쳤으나 이 역시 실패했다.

또 A순경과 동료 경찰관이 사용한 클라우드 서버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으나 관련 영상과 사진을 발견하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경찰은 “동료들이 있는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적이 있다”라는 A순경의 추가 진술을 토대로 보강 수사를 벌여 단톡방에 영상을 올린 정황을 포착했으나 해당 영상이 피해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전해졌다.

A순경은 경찰 조사에서 영상 촬영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관련 사진이나 영상은 찾을 수 없었지만 참고인들의 일치된 진술과 확보된 피고인 행적자료 등으로 범행은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순경에 대한 첫 재판은 오는 10일 오후 3시께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