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강연희 소방경 폭행하는 등 상습 주폭을 일삼은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8일 소방기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기소된 윤모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윤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윤 씨는 지난해 4월2일 오후1시20분께 익산의 한 도로 위에 쓰러져 있던 자신을 구급차로 옮긴 강 소방경 등 구급대원들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 소방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지난 2018년 6월19일에도 군산시내 한 청소년수련원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정수기 물을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고 이를 말리는 직원들을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윤 씨는 또 같은 해 7월12일 군산 소재 지인의 집에서 만들어진 술자리에서 안주를 많이 먹는다는 이유로 동석자의 머리를 둔기로 내려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 소방경은 윤씨에게 폭언과 폭력을 당한 후 어지럼증과 경련, 딸꾹질 증상 등을 호소하다가 지난 2018년 5월 1일 끝내 순직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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