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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순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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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맞이 순창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개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1.08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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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월 50만원 한도, 1. 13 ~ 1. 23(11일간) 할인 판매 -

 

 

순창군이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11일간) 순창사랑상품권을 10% 할인해 판매한다. 군은 평상시에는 상품권을 구매하면 7%를 할인해주지만, 이번 특별기간에는 할인율을 상향하여 10%로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밝혔다.
 상품권 구매는 개인은 월 50만원, 연 500만원 한도로 할인 구매가 가능하며, 법인은 할인이 없으며 구매 한도도 없다.
판매처는 농협은행, 전북은행, 산림조합, 순정축협, 지역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읍면 21개 금융기관에서 구입 가능하다. 
순창사랑상품권은 순창군 관내 970여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은 출입구에 순창사랑상품권 가맹점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 순창군청 홈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하다.
 황숙주 군수는 "할인율이 높은 특별할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상품권을 구입하여 알뜰한 명절 상차림을 준비하시기 바라며, 순창경제도 살리고 쓸수록 돈이 되는 상품권 구입에 군민 모두가 함께 해 주기를 바란다"며 상품권 이용으로 순창사랑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8일간 상품권을 10% 할인 판매하여 15억 6천만원을 판매,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 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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