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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민생법안 일괄상정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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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민생법안 일괄상정 할 듯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0.01.06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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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입법 뒷받침 제도적 마무리 단계

더불어민주당은 6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 회의에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가 불참해 국회 본회의 개의를 미정했으나, 다시 논의 끝에 필리버스터를 해지하고 9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이 날 검경수사권 조정법, 민생법안 등을 일괄상정키로 했다.

이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오늘 검경수사권 조정법 상정을 시작으로 유치원3법, 180개 산적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에게 “불법폭력과 회의진행 방해로 국민들께 또다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오전 회의에서 발언한 바 있다. 
 
이로써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에 공조해온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지을 전망이다.

4+1 협의체는 지난 달 선거법 개정안(27일)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30일) 통과에 이어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까지 마무리해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4+1 협의체가 단일안으로 만든 검경수사권조정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 등 특권을 해소하는 내용이다. 즉,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로써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해 나간다는 점이다.

또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유지하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영장심의원회를 둬 검찰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영장청구 권한'을 견제할 수 있게 했다.

국회는 6일 검경수사권 법안 처리 후 유치원 3법을 함께 상정하려 했었다. 그런데 이 법안은 국민적 지지가 높지만,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4+1 협의체가 공조하더라도 통과여부는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검찰 개혁 입법도 중요하고, 유치원 3법도 중요함으로써 원내 전략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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