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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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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요구 거절한 남편 흉기로 찌른 60대 아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0.01.06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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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문제로 다투던 중 흉기로 남편을 찌른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완주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아내 A씨(65)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15분께 완주군 소양면의 자택에서 남편 B씨를 흉기로 2차례 찌른 혐의다.

범행 직후 A씨는 남편을 버려둔 채 집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 B씨는 흉기에 2차례 찔렸지만 다행히 급소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자신이 직접 119에 신고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119를 통해 사건을 접수,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의 집 인근 CCTV 등을 분석, 임실군 섬진강댐 인근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B씨를 흉기로 찌른 뒤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 섬진강댐 인근으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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