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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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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1.0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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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등급 경유자동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대상 -

 
 순창군이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대상차종으로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대상차종은 신청일 기준 순창군에 2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차량이어야 하며,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이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이거나 2005년 이전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적용하여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6가지 항목을 모두 만족해야 보조금 대상차종에 해당된다.
 약 100대 가량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사회적 공헌 및 약자에게 대상물량의 20%를 배정한다. 또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 대상차량, 인증받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등 우선지원 대상에게도 전체 물량의 30%를 배정한다.
 지원금액은 3.5톤 미만 차량에 대해서는 최대 165만원까지며, 3.5톤 이상 차량에 대해서는 엔진 배기량에 따라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환경수도과(063-650-1721)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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