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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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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하면 10% 공제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0.01.05 1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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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창군은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매년 6월과 12월에 연 2회 납부하는 세금을 1월에 연납하면 10%, 3월에 연납하면 7.5%, 6월에 연납하면 5%, 9월에 연납하면 2.5%가 공제된 금액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제도이다.
 지난해에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하고 납부하였다면 올해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므로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에는 전국 어디에 전출을 하더라도 당해년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으며,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폐차 등 말소등록을 하면 자동차세 연세액을 수납한 자치단체에서 일할 계산하여 환급해준다. 
 순창군은 오는 10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건에 대하여는 11일 고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거나 연납 신청을 하지 못하였다면 군청 재무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연납 신청한 자동차세는 인터넷 위택스나 은행 ATM기,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라며 “보다 많은 군민들이 연납 신청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겠다”라고 밝혔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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