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3 19:11 (화)
검찰, 아내 살해하고 농로에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상태바
검찰, 아내 살해하고 농로에 유기한 50대에 사형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0.01.02 1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내를 살해하고 유기한 50대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내를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농로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A(53)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고 2일 밝혔다.

군산지청은 합리적인 구형량 결정을 위해 검찰시민위원회를 열고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A씨에게 사형을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은 장시간 아내를 폭행해 사망케 했고, 이 과정에서 성폭행까지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했고 계획적이었다"고 사형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내를 무참하게 살해했음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있다"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사회가 포용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그 유가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고려할 때 선처 없이 극형에 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군산시 조초동의 한 주택에서 아내 B(63)씨를 때린 뒤 같은 날 저녁 의식을 잃은 아내를 군산시 회현면의 한 농로에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농로에 버려진 B씨는 결국 사망했다.

A씨의 폭행은 10시간 넘게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B씨를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일 열린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