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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마침내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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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설치법 마침내 국회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30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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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 실현

국회는 30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76명에 찬성 159표, 반대 14표, 기권 3표로 가결시켰다. 표결에 앞선 권은희 의원 수정안은 부결됐다.

이로써 공수처 설치법안은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1‘협의체의 공조를 유지하면서 전략적으로 오후 시간을 택해 표결한 것이 주효했다.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폐기되려면, 지난 27일 본회의 법정처리 72시간 이후 자동폐기 되는 시점을 감안해 이날 5시 40분 이후를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4+1‘협의체 공조로 선거법을 통과시킨 것처럼 이날 즉시 표결이 가능한 점을 앞세워 공수처 설치법안도 본회를 통과시키려는 전략을 세웠다.

그러나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함으로써 박주선 의원 등이 이에 동조해  ‘4+1‘협의체 공조가 흔들리는 모양새를 보였다. 이에 한국당과 새보수당 등으로부터 이탈표를 유도해 이를 부결시키는 전략이 있게 되자 민주당은 표단속에 나서며, 긴장의 시간을 가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공수처를 허수아비로 만들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4+1 공조를 다지는 차원에서 이날 공수처법 표결 전 ‘4+1’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을 추진하면서 표단속에 나섰기에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이로써 문재인 대통령 1호 공약인 공수처는 내년 7월 경 설치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 7,000여명이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다음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심의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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