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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총선 본격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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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통과....총선 본격 돌입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30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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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선거구 현행 10개 선거구 확정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안건 중 하나인 선거법 개정안을 심의 완료했다.
이로써 내년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번 개정 선거법에 의해 치뤄지게 됐다.

국회에서 확정한 이번 선거법은 의석수를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총 300석으로 한다. 핵심 내용은 비례의석 47석 가운데 30석을 연동형 비례제(50%)로 배분하고, 17석은 기존방식대로 하며, 봉쇄 조항은 정당 득표율 3%로 했다.

또한 선거연령은 지난 선거법에선 19세였지만, 이번 부터는 18세로 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리를 신장시켰고, 석패율제는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소선거구제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거대 양당의 승자 독식 구조의 정치에서 다당제의 기초가 열리는 새로운 정치 모델이 만들어지게 돼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이 참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됐다.

내년 총선에서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가 종전처럼 유지된다. 전주시 갑을병, 익산시 갑을, 군산시, 완주진안장수무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 정읍고창 등 기존 선거구는 변동이 없다.

또한 내년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정치의식이 높은 전북에서 군소정당의 활동이 활성화될 것이며, 지지율이 높은 민주당과 제3당의 대결이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전북에서의 선거전략은 민주당과의 1대 1 구도를 누가 만드느냐, 또는 어느 당이 먼저 대결구도로 선점해 가느냐에 달려 있다”며, 민주당과의 대결을 불가피하게 여기고 있다.

또한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되면서 젊은 층을 의식한 SNS 활용 등 디지털에 강한 연령에 맞게 다양한 선거전략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개정에 따라 현행 지역구 253석의 선거구 획정을 위한 선거구 조정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통폐합 가능성이 있는 전국 선거구는 7곳, 인구증가로 분구가 예상되는 선거구가 3곳 정도인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선거구 인구 하한과 상한 구간은 13만6,565명~27만3,129명이 적용돼 전북 도내 선거구는 다행히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한국당의 지적처럼 선거구 인구수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의 수가 많은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부산광역시 순으로 선거구를 줄여가자는 주장은 향후 인구가 적은 전북지역에 언젠가는 선거구 감소문제로 부상될 수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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