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선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서모(40)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2월2일 익산의 한 아파트에서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자신의 어머니(66)를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서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서씨가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결혼 문제를 두고 다투던 중 우발적으로 어머니를 살해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대한 범죄"라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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