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사람은 세입자인 것으로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는 관리인이 '밀린 월세 50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완산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세입자 A(59)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은 혐의다.
그는 보일러실에 있던 현수막을 이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B씨의 방 앞에 뒀다.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조사 결과 지난해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불이 난 것을 B씨가 알고 있었지만 A씨가 흉기로 위협해 대피하지 못했다”며 “피의자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어 빠른 시일 내로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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