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출동 소방관에게 유죄가 선고되면서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정당방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방승만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소방관 A(34)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취객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A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피고인의 행위가 정방방위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15시간 넘게 치열한 공방을 벌인 이날 국민참여재판 결과, 재판부는 배심원 평결을 받아들여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 결과를 두고 시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일부 시민들은 유형력 행사의 방법이나 강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볼 때 과도한 대응이었다는 반응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소방관에 대한 주취자 폭력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소방 공권력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고 강연희 소방관 사고 이후 구급대원 안전 보장을 위한 관련법안들이 연이어 제출됐지만 아직까지도 국회에 표류하고 있어 실질적인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 구급대원들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도구 사용 등 논의도 소방에 대한 국민정서를 이유로 잠정 보류된 상황이다.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할 때 이번 재판 결과는 구급대원들의 손발을 묶은 판결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A씨 변호인 측은 “피고인과 논의해 조만간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3건을 포함, 전국적으로 215건의 구급대원 폭행 사고가 접수돼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석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