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북청 소속 A경감(58)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A경감은 지인 B씨(62)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1월6일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경찰서 사무실에서 사기 사건과 관련된 고소장을 작성해 준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경감과 범행을 공모한 B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180시간의 사회봉사와 300만원의 추징이 선고됐다.
B씨는 고소장 작성을 대가로 의뢰자로부터 100만원을 받았으며, 또 사기 당한 피해액을 받으면 20%를 받기로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경감은 돈을 받지는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징계위원들이 논의 끝에 징계기준에 맞게 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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