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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중 주취자 상해' 구급대원 국민참여재판서 치열한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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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 중 주취자 상해' 구급대원 국민참여재판서 치열한 공방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2.2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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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측 “공권력 남용의 잘못된 선례 남길 수 있어”
-변호인 측 “행정력 낭비 막는 전환점 될 것”

인권과 공권력을 사이에 두고 관심을 모았던 ‘구급대원 과잉대응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23일 진행됐다.

구조 활동에 나섰다가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힌 소방관 A(34)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총7명의 배심원이 참관한 가운데 이날 전주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방승만) 심리로 열렸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지난해 9월19일 오후 8시께 정읍시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술에 취해 욕설과 폭력을 행사하는 주취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6주간의 부상(발목 골절 등)을 입힌 사안이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상해를 인정해 벌금 100만원의 약식기소를 했으나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고 A씨 측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재판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방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제압행위와 피해자의 골절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은 바디캠·인근 CCTV 영상을 통해 피고인의 말과 행동 등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대응을 문제 삼았다.

또 몸싸움 이후 피해자가 인근 길거리에 앉아 발 부위를 어루만지는 등 불편함을 드러내는 장면을 제시하며 제압행위와 골절과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선 적극적인 공격행위였다”면서 “이를 용서하는 경우 취객에 대해 출동 대원이 공격을 가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증인석에 선 피해자의 모친은 “현장에 출동해 우리 아들을 비웃고 약 올리는 등 소방대원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사건으로 아들 건강이 악화됐다. 억울한 마음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울먹였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 행인 등을 상대로 시종일관 격한 욕과 폭력을 행사한 점,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발목골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오늘 판단이 대한민국 모든 공무원이 악성민원폭탄으로부터 벗어나 오로지 국민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향후 주취자 폭력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구급대원들의 현장대응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재판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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