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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때리고 화살로 쏘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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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때리고 화살로 쏘고’...끊이지 않는 동물학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22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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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에서 동물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 처벌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 군산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인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군산시 대학로에서 브로드헤드라고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을 사용해 길 고양이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다.

동물자유연대는 군산 길고양이 돌보미로부터 군산시 대학로 일대에서 머리에 못으로 추정되는 것이 박힌 채 생활하는 고양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지난 7월21일 해당 고양이를 구조했다.

머리에 금속이 박힌 상태에서 구조된 고양이는 광주 소재 광주동물메디컬로 이송돼 긴급 치료를 받았다. 당시 고양이는 두부 창상에 왼쪽 눈까지 실명되는 등 심각한 상태였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고양이 머리에 박힌 것은 못이 아니라 화살촉으로 판명됐다.
이 화살촉은 '브로드 헤드'라 불리는 사냥용 화살촉으로 동물에게 심각한 상해를 입히기 위해 화살촉에 3개의 날이 달려있는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이 제품은 단시간에 과다출혈을 입히는 등의 위험성 때문에 국내에서 판매되지 않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한 범인을 찾기 위해 지난 7월29일 군산경찰서에 정식 고발했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4개월에 걸쳐 인근 대학로 인근 CCTV를 분석하고 고양이에 박힌 화살촉 구매 경로를 추적,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를 쫓아내기 위해 그랬다”며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월에는 군산의 한 도로에서 개 한 마리가 봉고차와 연결된 쇠줄에 묶인 채 힘겹게 끌려가는 모습의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다.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당시 영상을 촬영한 제보자가 차를 세우고 항의하자 봉고차 운전자는“15km로 천천히 달려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말 못하는 동물들을 학대하고 괴롭히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5년~2018년) 도내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총 52건으로 지난 2015년 5건에서 지난해 21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5년 5건, 2016년 13건, 2017년 13건, 지난해 21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처벌이 강화되는 추세임에도 동물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은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앞선 사건들이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강력한 처벌과 함께 동물학대는 범죄라는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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