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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 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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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기탁금 인하 공직선거법 개정안 입법청원 기자 회견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18 2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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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롭게 정치진출, 진입문턱 낮추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경실련과 함께 국회 문턱 낮추기 1호 법안인 ‘공직선거법’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입법청원 소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동영 대표는 “청년과 무주택 서민, 자영업자 등 여러분야의 사람들이 자유롭게 정치에 진출할수 있도록 진입문턱인 기탁금을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가 대통령 선거 3억 원, 국회의원 선거 1,500만 원, 지방선거(광역자치단체장, 기초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지방의회의원)에서 각각 5,000만원, 1,000만원, 300만원, 200만 원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 청원(안)은 대통령은 3억원을 1억원으로, 시·도지사 5,000만원을 1,000만원으로, 국회의원 1,5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장 1,000만원을 100만원으로, 시·도의회의원 300만원을 1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원 200만원을 100만원 등으로 각각 인하하도록 청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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