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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들 정직 1개월 처분...피해자 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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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전공의 폭행사건' 가해자들 정직 1개월 처분...피해자 민사소송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16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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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를 폭행한 전공의와 이를 묵인한 교수가 병원으로부터 각각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16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최근 교육·전문의위원회를 열어 A전공의와 B교수에 대해 정직 1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A전공의는 2016년 11월부터 4개월 동안 후배 전공의를 폭행하고 욕설한 혐의로, B교수는 이를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일부 가담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법원에서 각각 벌금 300만원,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지난 10월 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은 전공의 1년 차였던 피해자가 "선배 전공의들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했다"고 언론에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조사에 나서 폭행 사실과 함께 당직 초과 근무 등의 전공의 특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전북대병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2017년 전공의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보건복지부로부터 기관경고와 과징금, 2년간 정형외과 전공의 모집 중단이라는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전북대병원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정형외과 전공의 수련 정상화를 위한 수련환경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타 병원과의 사례공유, 간담회 등을 통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수련환경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최근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와 병원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엄정하고 공정하게 처분을 했다"며 "다만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나간 나머지 한 명의 전공의에 대해서는 징계할 근거가 없어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동료와 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병원을 떠난 전공의는 징계가 가볍다고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 보상과 인사관리 책임을 물어 폭행 당사자와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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