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4:26 (수)
정읍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900만원 부과
상태바
정읍시, 제2기분 자동차세 37억900만원 부과
  • 김진엽 기자
  • 승인 2019.12.13 13: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3324건 총 37900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세의무자는 이달 1일 기준 시에 등록된 자동차 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이다. 과세대상은 자동차·이륜차(125cc 초과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이다.

과세대상에 연납제도를 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과 비과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감면차량은 제외됐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 없이도 CD·ATM기를 이용해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농협·전북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스마트 위택스 모바일 앱 납부, 위택스·인터넷 지로 납부가 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재발급을 원하면 시청 세정과 또는 가까운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재발급이 가능하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납부 마감일인 31일은 금융기관 혼잡과 인터넷 접속 지연이 예상되니 서둘러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