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47 (금)
아동학대 혐의 '봉침 여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상태바
아동학대 혐의 '봉침 여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 정석현 기자
  • 승인 2019.12.12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신이 입양한 아이에게 봉침을 놓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봉침 여목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12일 의료법위반 및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봉침 여목사’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 및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입양한 생후 1개월의 B군을 자신이 직접 키우지 않고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기는 등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3월 입양한 생후 5개월 C군도 어린이집에 맡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2014년부터 2015년 9월까지 B군에게 7회, C군에게 2회 봉침을 시술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4년 6월에는 4차선 한복판에서 C군을 안고 누워 괴성을 지르는 등 신체 및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과 별개로 A씨는 허위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시설을 설립해 기부금 및 후원금 명목으로 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월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은 병합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의료법위반과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입양한 아이를 친자와 차별했으며, 무면허 의료시술 행위를 했다. 또 기부금을 허술하게 사용하고 당초 내세웠던 사회복지사업에 소홀히 했다”면서도 “다만 의료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비록 친자와 차별은 했지만 입양해서 아이를 키운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