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7:10 (금)
순창군 행복주택으로, 예비부부 주거비 부담 확 줄여
상태바
순창군 행복주택으로, 예비부부 주거비 부담 확 줄여
  • 손충호 기자
  • 승인 2019.12.10 16: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순창군이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이 완공되어 2차 입주자를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대학생·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일컫는다.

 군은 지역내 신혼부부의 안정적 주거공간 마련을 위해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 행복주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1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고 총사업비 3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행복주택을 건립했다.

 지난해 착공, 올 11월 완공한 행복주택은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로 조성됐으며 반경 500미터 이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하여 지리적인 이점도 크다.

 여기에 가장 좋은 장점으로 임대료를 꼽을 수 있다. 현재 관내에서 주택을 구입할 경우 2억여 원을 호가하고 있어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주거 공간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주변시세에 60%수준으로 임대료를 책정하여 임대하도록 함으로써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인기를 모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신청 접수기간이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에서 현장접수를 받는다.

 이번 입주자 모집은 총 30세대중 1차 모집세대를 제외한 26세대에 대하여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모집하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부부가 해당된다. 결혼을 앞둔 예비신혼부부들은 입주 지정기한 만료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면 가능하다.

 소득은 해당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로 3인 가족 기준으로 540만 1,814원 이하여야 한다.

 이외에 재산은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이 합산기준 2억 3,200만원 이하이면서 자동차 가액은 2천 499만원 이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36)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
  • 도, ‘JST 공유대학’ 운영 돌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