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9 13:25 (금)
김제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6억 5900만원 부과
상태바
김제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26억 5900만원 부과
  • 임재영 기자
  • 승인 2019.12.10 12: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제시는 2019년 제2기분 자동차세 26억 5900만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2019년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은 부과되지 않으며,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도 본인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거나 인터넷납부,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납기가 지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며, 본세 30만 원 이상은 매달 0.75%씩 최대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체납 시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기한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김제=임재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제이케이코스메틱, 글로벌 B2B 플랫폼 알리바바닷컴과 글로벌 진출 협력계약 체결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