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9:21 (금)
또 ‘성범죄‘ 각종비위에 전북경찰 기강해이 목소리 높아
상태바
또 ‘성범죄‘ 각종비위에 전북경찰 기강해이 목소리 높아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09 1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경찰이 잇단 성범죄와 각종 비위에 연루되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 해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지난해 취임 때 여성 대상 범죄 근절을 '1호 정책'으로 내놓으면서 의지를 드러냈지만 정작 내부 단속은 미흡한 실정이다. 

실제 9일 도내 한 경찰서 간부가 부하 여경을 성희롱했다는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도내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한 감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 경위는 도내 경찰서 간부로 재직할 때 부하 직원들과 가진 회식자리에서 B 순경을 성희롱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순경은 A 경위를 성희롱 혐의로 본청(경찰청)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A 경위를 전보 조치했다. 
현재 감찰 조사는 본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부터 성 관련 경찰 비위 감찰 조사는 본청에서 맡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경위에 대한 감찰이 본청에서 진행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을 말해줄 수 없다”며 “A 경위에 대한 감찰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에는 도내 한 경찰서 순경이 동료와의 성관계 암시 영상을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C순경은 동료가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뒤 이를 다른 경찰관에게 보여주는 등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사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영상을 촬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여러 진술을 확보하고 C순경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C순경은 영상 촬영 등 혐의 일부에 대해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이 경찰의 잇따르는 비위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D 순경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견책은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가장 가벼운 징계다.

D 순경은 지난 7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러 온 여성 민원인의 개인정보로 사적인 내용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내 감찰 조사를 받아왔다.

전북여성단체 관계자는 “조직 전반의 성인지를 높이려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성인지 과목을 필수로 포함시키고, 결과를 인사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민원인을 스토킹한 범죄를 겨우 ‘견책’ 처분에 그친다면 도민들이 경찰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