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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더 안전한 장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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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군민안전보험 시행으로 더 안전한 장수군!
  • 이재엽 기자
  • 승인 2019.12.09 13: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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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은 일상생활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재해와 사고로 군민이 부상·사망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 장수군 군민안전보험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장영수 군수의 민선7기 공약 가운데 하나인 군민안전보험은 지난 해 9월 제정된 장수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에 따라 같은 해 10월 전 군민을 대상으로 11개 보장내용을 담은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1년 단위로 재가입을 하고 있다.

장수군에 주소를 둔 전 군민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수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났을 때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장 내용은 일사병, 열사병 등을 포함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말미암은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강도 상해 사망 및 상해 후유장애 익사사고 사망 12세 미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뺑소니, 무보험차 사망 및 후유장애로 각 항목에 따라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 보장하며, 타 보험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받을 수 있다.

이홍대 안전재난과장은 군민안전보험 보장내용을 알리기 위해 홍보물을 제작, 이장회보 각종 회의 등을 통해 군민들이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겠다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군민안전보험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장수=이재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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