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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국토교통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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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의원 발의,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 국토교통위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09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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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부실시공 사전점검 강화, 후분양제 전면 도입 주장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전주 병)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주택법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전주 에코시티, 혁신도시 등에서 엘리베이터 진동. 소음 등 아파트 하자로 인한 피해가 급증해 정동영 대표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법안이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발의한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법’은 전국의 지자체가 아파트 건설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설치하여 골조공사가 끝난 후 또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각각 1회씩 아파트 부실시공 여부를 확인하는 품질검수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를 아파트 입주예정자에게 공개하여 건설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제도 도입으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사전점검이 강화되고, 궁극적으로는 후분양제를 전면 도입하여 아파트 부실시공을 완전히 근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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