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0개 선거구 평균 2억5백만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 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의 한도액을 지역구의 경우 평균 1억8천2백만원, 비례대표의 경우 48억8천6백만원으로 6일 확정했다.
전북의 경우 10개 선거구 평균 2억5백만원이다. 전북에서 선거비용제한 최다 지역은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지역으로 최다 2억6천4백만원이고 최소는 익산시 을로 1억6천5백만원이다.
전국에서 선거비용 한도액이 가장 높은 선거구는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으로 3억1천8백만원이고 가장 낮은 선거구는 부천시·원미구갑으로 1억4천3백원이다.
이는 지난 20대 총선 대비 지역구는 평균 600만원, 비례대표는 6,900만원 증가한 것이다.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2개 이상의 시·군·구로 구성된 지역구에는 1개를 초과하는 시·군·구마다 1,500만원을 가산하는 조항이 새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내년 총선에서 기존과 같이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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