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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안건 등 9-10일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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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의장, 패스트트랙 안건 등 9-10일 상정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0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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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8일 선거법 합의 불발, 9일 다시 협의키로

 

문희상 국회의장은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과 국회 정상화 합의가 끝내 무산되자, 지난 달 27일 자동부의 된 패스트트랙 안건 등을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4+1’ 협의체는 8일 선거법을 논의했다. 선거제 개혁안은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연동률 50%' 적용 안으로 공감은 했지만, 비례대표 50석 가운데 절반인 25석만 50% 연동률을 적용해 배분하고, 나머지 25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안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론을 내지 못 했다.

따라서 '4+1' 협의체 각 당은 8일 오후 원내대표급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법안과 예산안 등의 처리 방침에 대해 논의 후 9일 오후 예정된 본회의까지 최종적인 처리 방침을 결론짓기로 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처리를 위해 "오는 9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한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당은 9일 오전 원내대표 선거가 있다.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내년 예산안 재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정치권 관계자는 이와 반대로 ‘예산파행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4+1협의체는 9일 (안건)상정하기 전 까지도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끈을 놓지 않겠다”며 자유한국당에 거듭 동참을 촉구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4+1 비상협의체가 8일까지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만들어서 9일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절차에 들어가기로 합의했다”며, 두 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그 하나는 50% 준연동형제, 다른 하나는 한국당을 위한 무임승차 티켓은 없다’는 점이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은 “한국당이 막연히 4+1 예산안 협의를 방해하고, 공수처 본회의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꼼수에 협상 참여 모션은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며, 분명한 의지를 보였다.

유성엽 대안신당 창준위위원장도 “앞으로 예산뿐만 아니라 오늘 선거법, 또 앞으로 사법개혁안도 이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할 예정이다”고 말해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에 힘을 실었다.

이처럼 한국당을 제외한  4+1협의체는 주말동안 공고하게 움직였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내 처리가 무산될 것에 대비해 오는 11일 초단기 임시국회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다.  

따라서 9일 오전 9시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신임 원내대표가 어떤 의회전략을 세우느냐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현재로선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올린 안건들이 필리버스터 관계로 10일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향후 한국당은 의정활동을 훼방하거나 비협조로 일관해 민주당의 독단, 또는 문재인정부의 독재정치를 부각시킬 전략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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