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53 (목)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 현장 민원실 설치 부동산 등기 원스톱 서비스 개시
상태바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 현장 민원실 설치 부동산 등기 원스톱 서비스 개시
  • 김영무 기자
  • 승인 2019.12.08 10: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주시 만성지구 전주지방법원에서 부동산관련 민원을 처리한 시민들은 앞으로 별도의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취·등록세 자진신고 등 세무·지적업무를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는 전주시가 만성동 법조타운 시대를 맞아 새로 개청한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내 현장민원실을 마련하고, 부동산 등기 One-Stop 통합서비스를 제공키로 했기 때문이다.
시는 전주지방법원의 만성지구 이전에 따라 법원민원TF팀(팀장1, 팀원3)을 신설하고 전주지방법원 개청일인 지난 2일부터 신청사에서 현장민원실 운영에 들어갔다.
전주지방법원 현장민원실은 법원 신청사 민원동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주시 법원민원TF팀 3명과 완주군에서도 2명이 파견돼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시·완주군 통합 현장민원실로 운영된다.
현장민원실에서는 부동산 취·등록세 자진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검인 등의 민원을 처리할 수 있으며 지난 2006년부터 법원에 설치·운영 중인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민원서류도 발급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취·등록세 감면·비과세 및 도급건축물 신·증축 자진신고의 경우, 종전대로 구청 세무과에서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시 박경희 세정과장은 “전주지법 신청사내 현장민원실 운영으로 부동산 등기 업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처리 가능한 업무와 신청사 이전 안내를 적극 홍보해 시민들의 행정편의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김영무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