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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니 ‘보복‘ 처벌은 ’못해‘ 막나가는 청소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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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계하니 ‘보복‘ 처벌은 ’못해‘ 막나가는 청소년들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0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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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의 탈선행위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들이 탈선행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처벌은커녕 오히려 애꿎은 성인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들이 음식점에서 음주를 하거나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더라도 업주만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훈계조차 청소년들의 보복행위로 눈치를 봐야하는 상황이다.

실제 최근 전주에 사는 30대 남성은 담배를 피우는 고등학생들에 훈계를 했다가 보복성 괴롭힘을 당한 사연을 인터넷 한 커뮤니티에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전민일보 12월 4일자 6면 보도>

작성자는 “집 근처에서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들에게 훈계를 했고, 이 훈계는 각종 보복으로 돌아왔다”며 “현재 아내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 이사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작성자는 “참다못해 신고했지만 해당학생들은 여전히 담배를 피우고 떠드는 등 아무 일 없듯이 잘 지내고 있다”면서 “도 교육청에도 해당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한 상태다”고 하소연했다.

작성자는 “요즘 학생들은 머리가 좋아서 잘못을 저질러도 다 풀려나는 거 알고 있다”면서 “답답하지만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어 글을 남겼다”고 글을 마무리 했다.

작성자는 이들을 신고했지만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로 송치돼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정작 사과는 받지 못했다.

이 같은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자 5일 전주지검은 피해자 지원은 물론 필요하면 가해 청소년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겠다고 5일 밝혔다.

그러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피해자가 이사까지 고려하는 상황에서, 검찰의 이런 조치는 '사후약방문' 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주지검은 이날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며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심리 치료 지원 혹은 치료비 지원 등 보다 실효성 있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시민은 “어린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는 건 철없는 행동이지만, 돌아와서 보복행위를 한다면 범죄라고 생각한다”며 “범죄사실을 알고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나이가 어리다고 봐 준다면 청소년 범죄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범죄소년(만 14~19세)과 촉법소년(만 10~14세 미만) 기준을 낮추거나 소년법을 폐지하자는 청원글이 6000여개가 올라온 상태다. 정석현·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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