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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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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19.12.04 0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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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인재 의무 채용 예외조항 악용한 ‘꼼수 채용 방지’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제도(김광수 의원 발의)가 시행되고 있지만, 의무채용 예외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있었다.

동법 시행령은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 직렬을 제한하여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을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으로 울산혁신도시에 위치한 근로복지공단 채용에서 지난해 전체?채용인원?1,385명?중 지역인재로?단 53명만을?채용해 채용비율은 3.8%에 그치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 민주평화당)은 3일, 지역인재 채용에 있어 별도로 채용하는 채용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해 의무채용인원을 늘려 지역일자리 창출 및 청년실업해소,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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