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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년...여전히 방치된 ‘죽음의 외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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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고 김용균 사망 1년...여전히 방치된 ‘죽음의 외주화’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03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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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를 맞아 생명안전제도 개악 중단 등을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고로 숨진 고(故) 김용균 씨의 1주기를 맞아 생명안전제도 개악 중단 등을 촉구 했다. 백병배기자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내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다 되 가지만 산업 현장의 안전 불감증은 여전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지난 1일 사내 하청 노동자가 많은 공공 부문 사업장과 민간 부문 대형 사업장 399곳을 대상으로 한 안전보건 불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8일까지 진행됐다.

이번 점검은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올해 3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공공기관 작업장 안전 강화 대책'의 후속 조치다.

노동부는 점검 대상 사업장 가운데 353곳에 대해 1484건의 시정 지시를 내렸고 260곳에 대해서는 3억9000여 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위험 기계를 방호 조치도 하지 않고 사용한 12곳에는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다.

하청노동자들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이 변화하지 않은 건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전소나 철도, 조선업 등에서 도급을 여전히 허용하고 있고 온갖 예외조항을 들어 사용자의 책임을 면해줬다. 

그러다보니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나면 하청노동자들이 가장 먼저 목숨을 잃게 된다. 한 해에 2400여명의 노동자가 생목숨을 잃어도 아무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이 유지되는 이유다.

이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균씨가 숨지고 한해가 지났지만 바뀐 것 없이 또 다른 김용균이 떨어지고, 깔리고, 끼고, 과로로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밝혔다.

단체는 “김용균법이라고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전면 개정했으나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하청 노동자가 제외되는 등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활짝 열어놓고 있다”며 “정부는 중대 재해를 근절할 대책을 마련하고 산안법 하위법령을 제대로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라는 이유로 산업재해 인정을 배제, 거부하고 있다”며 “산재를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산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지금 할 수 있는 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오늘의 김용균과 내일의 또 다른 김용균을 위해 지난 2일부터 김용균 추모 투쟁을 선포했다”며 “김용균 추모와 함께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균씨는 지난해 12월 발전소에서 일을 하다가 석탄을 운송하는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김씨는 태안화력 환경연료설비 업무를 맡고 있는 외주업체 한국발전기술 소속 직원이었다. 안전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가 지목됐었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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