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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이 차 훔쳐 250km 운전...촉법소년으로 ‘처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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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세 소년이 차 훔쳐 250km 운전...촉법소년으로 ‘처벌 불가’
  • 김명수 기자
  • 승인 2019.12.02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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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A(13)군을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달 29일 오후 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아파트 인근에 세워진 제네시스 차량을 훔쳐 인천의 한 주차장까지 250여㎞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차주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CCTV 등을 분석해 범행 하루 만에 A군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A군은 시동이 걸려 있는 차를 훔친 후 고속도로를 타고 인천까지 간 것으로 밝혀졌다.

A군은 경찰조사에서 "인천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갔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훔친 차를 타고 250km를 가는 동안 다행히 사고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의자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어서 형사적 처벌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로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사람을 촉법소년이라고 한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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