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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연초박 반입 ‘원천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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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내 연초박 반입 ‘원천 봉쇄’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11.28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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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폐기물 사업장 허가·등록 금지
기존 사업장 부산물 포함 전면 금지
허가기관 시·군에 강력 대처 주문

익산 잠정마을 집단 암발병의 원인이 되고 있는 연초박(담뱃잎 찌꺼기)의 전북지역 반입이 전면 금지되는 등 퇴출된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식물성 잔재물로 분류된 연차복 반입을 전면 금지할 것을 지난 26일 시군에 공문을 하달하는 등 강력 대처하도록 했다. 또한 기존 사업장의 경우 지난 22일 한국환경공단에 지난 2009년 이후 도내 반입되는 폐기물 전체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다.

현재 연초박을 반입한 4개 업체 이외에도 폐기물을 재활용하고 있는 도내 전 업체가 전수조사 대상이다. 특히 도내에 비료생산업 등록증을 비교·확인한 후 종합재활용업 변경허가를 통해 연초박을 도내에서 전면 퇴출시킬 방침이다.

도는 연초박으로 인해 도민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도내 연초박 반입금지에 대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기로 했다. 연초박의 유해성과 재활용시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장점마을에 대한 환경부의 용역결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도는 폐기물관리법과 비료관리법 개정을 중앙부처에 요청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공정규격이 설정된 비료에 대해서는 재활용 환경성평가가 제외,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법령개정이 관철될 때까지 도차원에서 적극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며 장점마을 사태 해결과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대응책을 강구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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