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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체력검정, 3주 미만 진단서로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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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체력검정, 3주 미만 진단서로 면제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11.27 0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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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피 인원 해마다 증가 ‘도마위’
김기영 도의원, 개선책 마련 주문

전북지역 소방공무원들의 부실한 체력검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별도의 건강상 이상이 없음에도 체력검증을 회피하는 인원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주 미만의 진단서 한 장이면 체력검정을 통과할 수 있는데 다, 평균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탓에 지휘관급은 체력검정을 제대로 받지 않는 등 구태의 관행이 거듭되고 있다.

26일 전북도의회 김기영(익산3)의원이 전북도 소방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북도 소방공무원들 중 건강상 이상이 없음에도 체력검정을 받지 않는 소방공무원들이 늘고 있다”며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소방공무원들은 1년에 1회씩 의무적으로 체력검증을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2017년 115명, 2018년 121명, 2019년 139명 등 지난 3년간 375명이 3주 미만의 진단서 제출로 체력검증을 면제받았다.

김 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매년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구조구급 대원들의 경우 별도의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등 평소 대원들의 건강관리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유독 체력검정 때가 되면 아픈 대원이 늘어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방공무원들의 체력검정 회피 논란은 전북만의 현상이 아니다. 지난 10월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전체 인원 중 13%가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3주 이하의 진단서 제출로 면제된 인원이 전국적으로 800여명에 이르고 있다.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성적 평가 규정’ 등에 따라 체력검정은 최근 2년 6개월 이내 가장 최근 성적을 해당연도 체력평가 점수로 평가하거나, 이내 검증한 이력이 없으면 평균이상 점수로 인사 평가에 반영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3주 미만의 진단서 제출로 체력검정을 면제 받더라도 평균 이상의 점수로 인사 평가가 이뤄진다. 따라서 체력검정에 자신이 없는 소방공무원들이 3주 미만의 진단서 발급을 통해 평균 이상의 체력검정 점수를 받으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는다.

이 같은 관련규정은 지휘관급의 체력검증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력검정대상 제외자는 △소방총감(1명) △소방정감(4명) △소방감(11명) △소방준감(33명) △소방정(322명) 등 총 371명에 달했다.

일각에서는 소방공무원 체력검정 종목과 관리 등의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해외 주요국은 현장활동에 적합하도록 계단오르기와 3000m 달리기, 호스끌기 등의 종목을 실시하지만 한국의 경우 윗몸일으키기, 배근력 등의 종목으로 체력을 검증하고 있다.

김기영 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소방공무원은 평소 체력과 건강관리에 힘써야 하고 체력검증을 통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며 “건강에 이상이 없음에도 체력검증을 받지 않는 행위는 도민의 믿음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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