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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지자체 당직제도 개편 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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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지자체 당직제도 개편 논의 필요
  • 전민일보
  • 승인 2019.11.26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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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공무원 당직제도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성공무원 숙직근무자 편성을 찬성하는 측은 양성평등과 형평성 측면에서 남녀를 동일선상의 기준 하에서 당직제를 운영하자는 주장하고 있다.

전북도청의 경우 야간당직(숙직)의 경우 남성공무원 근무자를 편성하고 있으며, 주말과 공휴일에는 여성공무원이 일직근무자로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숙직근무자는 6만원의 수당과 숙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 대체휴무일이 부여되지만, 일직근무자는 수당 6만원만 지급된다.

전국 17개 시도 중 13개 시도가 일직근무자에게도 수당과 대체휴무를 부여하고 있어 도청 여성공무원들은 타 시도와 형평성논란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남성공무원들은 남녀구분 없이 숙직·일직 등 당직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맞선다.

권리를 주장하려면 그에 따른 책임도 이행하라는 것이다. 여성공무원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규 임용자의 경우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남성공무원 중심의 숙직근무자 편성에 따른 근무부담이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현재에도 여성은 숙직에서 제외되면서 남성공무원의 숙직주기가 갈수록 짧아지고 있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숙직근무 편성 주장에 반대측에서는 양성평등 취지를 왜곡한 성차별적인 발상이라고 맞선다.

일부 여성공무원들도 야간당직제에 대한 거부감 보다는 동의하는 분위기이다. 과거 여성의 신체적 한계와 가사·육아 등의 부담에 대한 편의제공성 측면에서 시행됐지만, 양성평등 시대와 여성공무원 비율이 날로 높아지는 추세 등 시대적 변화된 여건이 형성됐다.

이 같은 논란은 어제 오늘만의 문제도 아니고, 당직제에만 국한되는 사례도 아니다. 시대적 흐름 변화에 맞게 새로운 공론의 장에서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남녀간의 성대결적인 단편적 측면의 갈등은 합리적인 해법을 결코 도출해낼 수 없다.

일단 당직제의 효율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일각에서는 수당과 대체휴무일을 동시에 지급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여성교사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은 초등학교 등 초중고는 아예 일숙직제가 사라졌다.

경비원을 채용하거나 자동경비장치로 대체하고 있다. 기술의 발달 등 시대적변화 속에서 지자체의 당직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현재보다 더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은 충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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