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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직근무자 대체휴무일 놓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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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직근무자 대체휴무일 놓고 '갑론을박'
  • 윤동길 기자
  • 승인 2019.11.26 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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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숙직시 수당·대체휴일 부여, 여성은 수당만 지급
여성 숙직 미편성 등 성별 이원화 당직제도 개편 필요성
여성 공무원 비율 확대 되는 등 시대적 흐름 변화 반영

 

# 전북도청 여성공무원 A모씨는 “여성공무원들도 주말과 공휴일에 일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대체휴무일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역차별이다. 다른 시도 대부분이 일직휴무일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남성공무원 B모씨는 “일직근무자에 대해 대체휴무일 주는 것 찬성한다. 하지만 여성공무원 비율이 늘어나는데 양성평등과 형평성 차원에서 여성들도 숙직근무자로 편성하는 것이 역차별을 해소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고 맞섰다.


지난 25일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대중 의원은 “전북도청 직원들이 야간에 숙직하는 경우 대체휴무를 할 수 있는 반면, 주말과 공휴일 낮에 일직근무자는 대체휴무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타 시도의 사례를 참고해 규칙 개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날 도청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일직근무자 대체휴무일 보장을 놓고 갑론을박의 반응을 보였다. 표면적으로 숙직근무자와 일직근무자의 처우가 다른 부분은 형평성 논란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당직제도가 남녀공무원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북도는 야간당직 근무인 숙직의 경우 남성공무원들만 편성하고 있으며, 여성공무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만 일직근무(오전 9시부~오후 6시)를 하고 있다. 숙지근무자는 당직수당(6만원)과 대체휴일(숙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 사용)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일직근무자는 당직수당(6만원)만 지급된다. 여성공무원들은 숙직(남성)과 일직(여성)근무자간의 차별이라고 주장한다. 전북도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일직근무자에 대체휴일을 부여하는 곳은 13곳에 이르고 있다.

전북과 충북, 제주, 경북 등 4개 시도만 일직근무 휴무를 운영하지 않고 숙직근무 휴일만 적용하고 있다. 여성공무원들의 일직근무 휴무일제 도입 요구가 타 시도와 형평성측면에서 설득력을 갖추면서 내년도 도청공무원노조와 임단협 안건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다른 지적도 나온다. 여성공무원들의 야간당직(숙직) 근무편성이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 3곳은 여성숙직을 편성 중이며, 경기도와 경북, 제주 등 3곳이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이다.

여성공무원들의 비율이 날로 증가하면서 일직(여성)주기는 길어지는 반면, 남성공무원의 숙직주기는 짧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사 때마다 여성공무원 기피현상을 보이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성별에 따른 이원화된 당직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남성중심의 야간당직(숙직) 운영으로 주기가 갈수록 짧아진 점과 양성평등 시대에 걸맞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도의 한 공무원은 “임신부와 어린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을 제외한 여성공무원 숙직편성 문제는 공론화를 통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내부의견이 엇갈리겠지만,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직사회 내부의 합의점을 도출해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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