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 의회는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해 원안 가결했다.
이에 따라 임실군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는 인력감축과 새로운 행정변화에 능률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유사기능의 통폐합으로 1과20명이상이 될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게 된다.
주요내용으로는 주민복지과를 주민생활지원과로 통폐합하고 여유기구이던 군정발전기획단을 본청기구로 편입했다.
또 통폐합부서인 주민복지과 업무 전반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이관하고 군정발전기획단의 치즈산업 업무를 산림축산과로 이관했다.
이와 함께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의 7%절감과 대과주의 원칙으로 공무원 정원을 630명에서 44명을 감축한 586명으로 재조정했다.
임실=문홍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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