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41명 개정안 발의
장기 보유한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열린우리당 채수찬 의원 등 여야의원 41명은 최근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시행된 올해 1월 이전 주택 등 부동산을 5년 이상 장기보유했을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장기보유자의 부동산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격을 실거래가로 적용하는 방법 대신 기준시가 변동률을 반영한 환산가액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높은 양도세 부담으로 부동산 매물이 나오지 않음에 따라 장기 보유자의 세 부담을 덜어 부동산 거래에 숨통을 터주기 위한 방안으로,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 입장을 표해온 청와대 및 정부 측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양도세를 무조건 완화하는게 아니라 불합리하게 부과돼온 부분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것으로, 향후 전망이 밝다는 입장이다.
김성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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