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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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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억 임실군수 구속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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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검 형사2부(임용규 부장검사)는 15일 김진억 임실군수를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했다. 
 김 군수가 검찰에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2억원의 지불각서’로 법정구속 된 이후 13개월 만이다. 이로써 김 군수는 재임 기간 뇌물수수 혐의로 두 번째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2006년 8월 임실군이 발주한 지방 상수도 확장공사의 물탱크 공사 계약을 체결해 주는 대가로 S업체 대표 권모씨로부터 7천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4일 권씨에게 돈을 받아 김 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3자뇌물취득)로 임실군 비서실장 김모(41)씨를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전주지법 김상연 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으며 검찰 수사과정에서 비서실장이 도피하는데 도움을 준 점 등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법원 출석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며 “수족을 잘못 둬 이런 사건에 연루된 것에 도의적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 지도부 억대 로비 의혹설 보도와 관련해 “무소속인 자신에게 정치권 로비는 말도 안 될 뿐더러 황당한 이야기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김 군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으며 임실군 관사와 부속실을 압수수색해 혐의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난 12일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3일 김 군수가 특별한 사유 없이 영장실질심사 출석 요구를 지키지 않자 검찰은 15일 오후 1시30분에 공개소환을 통해 강제구인한 뒤 실질 심사를 진행했다. 김미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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