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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징계처분 받은 전북 공무원 6890명 특별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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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징계처분 받은 전북 공무원 6890명 특별사면
  • 전민일보
  • 승인 2008.08.1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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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 60년을 맞아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가벼운 징계처분 등을 받은 전·현직 도내 공무원 6890명이 특별사면 될 전망이다.
13일 전북도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건국 60년을 맞아 공무원들이 국가 발전을 위해 매진할 수 있는 계기 마련을 위해 전·현직 공무원 32만833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한다.
사면대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에 정직과 감봉, 견책, 불문경고 등의 정식 징계를 받은 자와 업무 처리과정에서 단순 실로 경고와 주의, 훈계 등을 받은 공무원들이다.
하지만 파면과 해임처분을 받은 자와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의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불법집단행동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들은 사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따라서 최근 골프파문과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등과 관련된 도내 징계 공무원들은특별사면 대상 공무원이 아니다.
도는 최근 이 같은 규정에 부합되는 도 본청과 14개 시군의 전·현직 공무원 6890명을 사면대상으로 행안부에 제출했으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모두 사면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변 공무원 특별사면은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국가발전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정부투자기관 및 재투자기관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청원경찰, 별정우체국 직원 등에 대해서도 같은 취지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권고키로 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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