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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용지 조기개발... 신재생에너지단지 등도 조기개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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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업용지 조기개발... 신재생에너지단지 등도 조기개발 시급
  • 전민일보
  • 승인 2008.08.04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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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새만금 내 산업용지(신재생에너지용지 일부 포함)의 조기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부안방면 신재생에너지단지에 대한 조기개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업체들의 도내 투자 및 투자 상담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조기개발을 통한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3일 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상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산업용지에 82만5000㎡ 면적이 계획돼 있으며 이와 별도로 부안방면에 신재생에너지단지 430만㎡가 개발된다.
새만금 산업용지의 신재생에너지용지의 경우 하반기 중 사업시행자를 선정해 내년 상반기 매립 착공과 동시에 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부지매립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투자기업들의 러브콜이 쇄도하면서 조기개발 여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실제 이미 알티솔라와 솔라월드코리아 등이 도내지역 투자를 확정하고 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 5월에는 영국과 미국의 신재생에너지 7개 투자기업이 합작한 HRE/Tersus그룹 Edisha S. Hahn 회장 등은 새만금 현장을 둘러보고 투자여건을 검토했다.
HRE/Tersus그룹은 새만금특별법이 발효되는 오는 12월28일 이후부터 기본·실시계획 승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대규모 풍력발전단지로 충분하다는 등 투자의향을 보인 바 있다.
이러한 여건으로 인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새만금 산업용지 내 신재생에너지용지는 조성과 동시에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급증할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수요를 감안해 부안방면에 위치한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조기개발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도 관계자는 “국내외 다수의 신재생에너지 투자기업들이 새만금 투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조기개발 추진되는 산업용지 내 신재생에너지 부지가 분양이 완료 시 수요 입증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단지의 조기개발도 가능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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