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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 불법 마케팅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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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 불법 마케팅 여전
  • 박신국
  • 승인 2006.07.05 23: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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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들에 대한 단말기 보조금 합법화 이후 한동안 뜸했던 불법 보조금 지급 마케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불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정부의 과징금 철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화를 이용한 마케팅을 계속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지난달 30일 직장인 김모(32·전주시 서노송동)씨는 이동통신 번호이동 안내 전화를 한 통 받았다.

 가입하고 있는 이동통신사를 바꾸면 휴대전화 기기 변경과 함께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만 팩스를 통해 알려주면 아무런 비용 지불 없이 대리점에서 모두 일을 처리하고 원하는 휴대전화 모델을 택배로 보내준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며칠 뒤 휴대전화를 인도 받은 김씨는 휴대전화와 함께 온 쪽지도 발견할 수 있었다.

 모델명과 구입비용 등 정보가 적혀 있었고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쪽에서 전화를 받게 되면 쪽지에 적혀 있는 구입가격을 알려주세요라는 친절한(?) 안내 멘트도 포함하고 있었다.

 김씨가 선택한 휴대전화 가격은 50만원.

 안내 쪽지에는 구입비용이 34만 9,800원으로 적혀 있으니까 합법적인 보조금 16만원을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된 셈이다.

 김씨가 지불한 돈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50만원짜리 휴대전화가 공짜로 제공된 셈이다.

 이 같이 불법 보조금이 다시 기승을 부리자 통신위원회는 실태 파악에 나서 이동통신3사와 KT-PCS에 최근 73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통신사들은 쪽지까지 동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화 마케팅을 이용한 번호이동·개통 과정에는 실명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설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부작용도 우려된다.

 이에 통신위원회는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 민원이 매월 100여 건 이상 꾸준히 접수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 최근 민원예보를 발령하는 한편 피해 방지를 위한 방법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주의 한 이동통신 대리점 관계자는 “소비자는 단말기를 거의 공짜로 얻을 수 있고, 이동통신사로서는 가장 쉽게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그들이 결코 포기할 리 없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처분이 필요하
다”고 꼬집었다.
/박신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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